명승(名勝, meishō): 경관이 아름답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 일본의 문화재 지정 타입.

명승(名勝, meishō): 경관이 아름답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 일본의 문화재 지정 타입.

명승이란?

「명승」이란, 이하의 조건에 맞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지정은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관이 아름다운 곳
  • 일본의 역사적인 경관으로서 그 가치가 높은 장소
  • 오래부터 자연과 생물이 존재하고 희소성이 높은 장소

즉, “국가 지정의 명승”은, 나라가 “여기는 매우 좋은 경치의 장소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혹은 일본의 원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 그렇게 됩니다.

또한 “특별 명승”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가치가 높은 것이 지정됩니다.

명승으로 지정되는 것은 “장소” 그 자체

도츠키바시 (도츠키바시: 교토부 사가노·아라시야마)

일본어판의 wikipedia에는 명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승이란 일본에 있어서의 문화재의 종류의 하나로, 예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해 일본국 및 지방공공단체가 지정을 한 것.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지정 문화재의 종류 중 하나.

“예술 또는 관상 가치가 높은 토지

토지, 즉 “장소”가 명승으로 지정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도 쓰여져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은, 정원, 교량, 협곡, 해변, 산악 등의 명승지 중에서, 일본에 있어서 예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높은 것을, 문부 과학대신이 "명승" 및 " 특별 명승"의 명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원이나 다리. 또한, 계곡, 해안, 산. 같은 장소가 명승으로 지정됩니다. 다리는 엄밀하게는 장소는 아니지만, 다리와 주위의 경관도 포함한 뒤에 “장소”로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적 가치”라는 관점

겐로쿠엔 (가네로쿠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그리고 여기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경관과 연결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명승의 보호제도는, 1919년(다이쇼 8년)에 시행된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법에 있어서, 풍치 경관의 우수한 토지, 명소적인 토지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시작되었다. 1950년(쇼와 25년) 제정의 문화재 보호법에 계승되어, 자연 보호 제도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 명승의 지정은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구식의 멋진 경치를 남겨 갑시다”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아름다움에서 명승으로 지정하여 끝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 갑시다. 라는 의도가 포함되는 것이 이 명승이라는 지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식 풍경”이나 “역사적 가치”와 같은 자연보호의 관점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기념물” 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개, 고분, 도성터, 성터, 구택 그 외의 유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정원, 교량하자, 협곡, 해변, 산악 그 외의 명승지에서 우리나라에 예술적 또는 관상 가치가 높은 것들과 동물(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및 지질 광물(특이한 자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기념물"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고분이라든지 성의 흔적 같은 일본의 역사적인 경관으로서 그 가치가 높은 것을 지켜 갑시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유품종·자연적인 가치”라는 관점

타테야마 (다테야마: 도야마현)

또한 앞서 언급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귀중한 자연과 생물이 사는 경관”에도 접하고 있습니다.

“좋은”또는 “아름다운”느낌은 사람에 따라 감각이 다릅니다. 따라서 “멋진 풍경”을 “모두가 감동하는 풍경”으로 정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중한 자연과 생물이 사는 경관”을 바꾸면, “오래된 자연과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희소성이 높은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문화재 보호로 지정하는 것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제109조제1항의 기술입니다.

문부과학대신은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하 "사적명승 천연기념물"이라고 총칭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일본은 경관에 관한 문화재의 지정으로서 이하의 3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명승: 장소
  • 사적: 유적·유구
  • 천연 기념물 : 생물, 식물, 광물 등

명승에는 겐로쿠엔(이시카와현) 등의 정원과 가미코치(나가노현) 등의 산이 많다.

성은 사적으로 문화재 지정됩니다.

아칸호의 마리모나 야쿠시마 삼나무 원시림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분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승·사적·천연 기념물로 지정되는 것

특별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및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지정 기준 [PDF]라는 문화재 보호위원회가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하가 문화재 지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적

왼쪽에 내거는 것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빠뜨릴 수 없고, 또한, 그 유적의 규모, 유구, 출토 유물 등에 있어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 조개류, 마을 흔적, 고분 기타 이런 유적
  2. 성터, 국군청터, 성터, 관공청, 전적 그 외 정치에 관한 유적
  3. 사사의 흔적 또는 구 경내 그 외 제사 신앙에 관한 유적
  4. 학교, 연구시설, 문화시설 기타 교육·학술·문화에 관한 유적
  5. 의료·복지 시설, 생활 관련 시설 그 외 사회·생활에 관한 유적
  6. 교통·통신 시설, 치산·치수 시설, 생산 시설 그 외 경제·생산 활동에 관한 유적
  7. 분묘 및 비
  8. 구택, 원지 기타 특히 유서가 있는 지역의 종류
  9. 외국 및 외국인에 관한 유적

특별 사적

사적 가운데 학술상의 가치가 특히 높고, 일본 문화의 상징인 것

명승

왼쪽에 내거는 것 중 우리 나라의 뛰어난 국토미로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며, 그 자연적인 것에 있어서는, 풍치 경관의 우수한 것, 명소적 혹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 또 인문적인 물건에서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

  1. 공원, 정원
  2. 교량, 축제
  3. 화목, 화초, 단풍, 녹수 등의 생생한 장소
  4. 조수, 어충 등의 서식하는 장소
  5. 암석, 동굴
  6. 협곡, 폭포, 계류, 심연
  7. 호수, 습원, 우키시마, 용천
  8. 모래 언덕, 모래 부리, 해변, 섬
  9. 화산, 온천
  10. 산악, 구릉, 고원, 평원, 하천
  11. 전망 지점

특별 명승

명승 중 가치가 특히 높은 것

천연 기념물

왼쪽에 내거는 동물 식물 및 지질 광물 중 학술상 귀중하고 일본의 자연을 기념하는 것

  1. 동물
    1. 일본 특유의 동물로 유명한 것 및 그 서식지
    2. 특유의 산은 아니지만, 일본 저명의 동물로서 그 보존을 필요로 하는 것 및 그 서식지
    3. 자연환경에서 특유의 동물 또는 동물군
    4. 일본에 특유한 축양동물
    5. 가축 이외의 동물로 해외보다 우리나라로 이식되어 현시 야생 상태에 있는 유명한 것 및 그 서식지
    6. 특히 귀중한 동물 표본
  2. 식물
    1. 명목, 거목, 노수, 농형목, 재배 식물의 원목, 가로수, 사총
    2. 대표적 원시림, 희귀한 삼림식물상
    3. 대표적 고산식물대, 특수암석지식물군락
    4. 대표적인 원야 식물 군락
    5. 해안 및 사지 식물 군락의 대표적인 것
    6. 이탄 형성 식물이 발생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것
    7. 동굴에 자생하는 식물군락
    8. 이케이즈미, 온천, 호수, 강, 바다 등의 특이한 수초류, 조류, 쑥 이끼류, 미생물 등이 발생하는 지역
    9. 착생초목의 현저하게 발생하는 암석 또는 수목
    10. 현저한 식물 분포의 한계지
    11. 현저한 재배 식물의 서식지
    12. 진기 또는 멸종에 처한 식물의 자생지
  3. 지질 광물
    1. 암석, 광물 및 화석의 산출 상태
    2. 지층의 정합 및 부정합
    3. 지층의 접곡 및 충상
    4. 생물의 작용에 의한 지질 현상
    5. 지진 단층 등 지괴 운동에 관한 현상
    6. 동굴
    7. 암석 조직
    8. 온천과 그 침전물
    9. 풍화 및 침촉에 관한 현상
    10. 자기공 및 화산 활동에 의한 것
    11. 빙설 서리의 영력에 의한 현상
    12. 특히 귀중한 암석, 광물 및 화석 표본
  4.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 일정한 구역(천연보호구역)

특별 천연 기념물

천연기념물 중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치가 특히 높은 것

명승·사적·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장소는 국가 지정 문화재 등 데이터베이스 - 문화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 지정의 명승”이란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하는 “명승”을 말한다. 다음 위치가 지정됩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곳 *일본의 역사적인 경관으로서 그 가치가 높은 장소 *오래부터 자연과 생물이 있어 희소성이 높은 장소

관광 추진이라기 보다는 역사·문화·자연의 보호 관점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

문화재 지정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을 가져, 존재가 귀중하고, 역사가 낡다고 하는 것.

여행이나 관광시에, 이러한 문화재 지정을 의식할 수 있으면, 또 조금 여행이 즐거워질 것 같네요.

후지산과 벚꽃